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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제목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지?

답변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편입/전직 대상
▸ 현역병입영대상자 :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증 취득자로서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복무경력 갖춘 사람
☞ 정보처리분야 자격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복무경력 갖춘 사람

❍ 대상업체 : 정보처리업체, 게임S/W제작 업체,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영상게임기 제작업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방위산업체

❍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또는 해당분야의 복무 경력 범위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외대학의 학과는 국내대학의 분류기준에 준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 이수경력과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한 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
* 단, 보충역은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 보유자인 경우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재직경력 1년이상인 경우 편입 가능

❍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범위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 지방병무청장이 학과명칭,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로 인정한 학과

❍ 영상게임기 제작업,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은 병무청장이 배정인원 중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따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