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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제목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하려면?

답변

전문연구요원 1년6개월, 산업기능요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옮겨갈 업체로부터 채용동의서를 받은 후, 근무 중인 현재의 업체의 장에게 전직 승인을 신청 해야 합니다.

(2) 업체의 장은 전직승인신청서에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ㅇ 구비서류
가. 전직신청서
나. 복무기록표 사본
다. 전직 갈 업체의 채용동의서

(3) 다만, 해당업체에서 기간내(14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병역지정업체에서 전직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전직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관할지방병무청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소속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업체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안내합니다.

(5) 전직승인이 되었을 경우, 승인일 이후 현 업체로 사직을 하고 전직하고자 하는 14일 이내에 업체로 옮겨 근무합니다. (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6) 현 근무 업체에서는 복무기록표 원본을 옮겨간 업체에 송부해야하며, 옮겨간 업체에서는 신상변동통보서식에 의거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에 신상변동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