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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제목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답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편입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시작되며
병역지정업체 휴업, 30일 초과 병가 등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산입에서 제외합니다.

의무복무기간에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전문연구요원에 한함)
ㅇ 휴직(근로기준법, 선원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 군사교육소집 중 입게 된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을 제외함) 또는 정직기간
ㅇ 병역지정업체의 휴업, 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ㅇ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질병으로 인하여 의무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포함) 또는 통산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는 통틀어 1년 범위 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ㅇ 승선복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ㅇ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ㅇ 전직대기기간 3개월(또는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ㅇ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연장 복무토록 결정된 위반기간
ㅇ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단, 무단결근의 경우 5배 기간 연장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