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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병가를 쓸 경우 통틀어 30일까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나, 30일 초과시부터는 초과한 기간 만큼 연장복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산업재해로 처리된 기간)에는 기간과 관계 없이 모두 의무복무기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