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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제목 전문연구요원 편입 자격은?

답변

병역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자격을 갖추고 연구분야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 후에
편입원서를 제출받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원서를 제출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 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ㅇ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전문연구요원 편입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의무복무기간을 35세(병역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사람
ㅇ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법 제38조의2)
ㅇ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이탈(1일 이상)한 사람(법 제68조)
ㅇ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법 제68조)
ㅇ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 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법 제86조)
ㅇ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법 제87조)
ㅇ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징병검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법 제87조)
ㅇ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람(법 제88조)
ㅇ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4조)
ㅇ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대학원박사과정 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해의 의무장교 수급계획에 따라 부족한 군 전공의 과목을 수련한 사람(훈령 제26조)
ㅇ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을 제한받은 병역지정업체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를 편입시킬 수 없음(훈령 제28조)
ㅇ연구요원의 대학원 전공분야와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는 편입제한(훈령 제30조)
ㅇ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훈령 제31조)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제출하면
병역지정업체장은 병역법 제38조의2에 따른 4촌이내 혈족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은 배정인원(보충역은 업체 필요인원) 범위 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기일이나 소집일자 5일 전까지)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ㅇ 구비서류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 학위수여 증명서

처리 결과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편입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편입 처분한 후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