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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제목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은?

답변

병역지정업체장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자격을 갖추고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제조.생산분야 등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 후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지방병무청에게 편입원서를 제출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현역입영대상자는 대학원 입학사실이 없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역지정업체에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ㅇ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 및 생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에 종사중인 사람(학력에 상관이 없으며,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어도 됨)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의무복무기간을 35세(병역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사람
ㅇ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법 제38조의2)
ㅇ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이탈(1일 이상)한 사람(법 제68조)
ㅇ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법 제68조)
ㅇ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법 제86조)
ㅇ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법 제87조)
ㅇ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징병검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법 제87조)
ㅇ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람(법 제88조)
ㅇ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4조)
ㅇ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훈령 제29조)
ㅇ 산업기능요원이 취득한 기술자격 등과 다른 분야에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훈령 제30조)
ㅇ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훈령 제31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제출하면
병역지정업체장은 병역법 제38조의2에 따른 4촌이내 혈족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배정인원 범위 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기일이나 소집일자 5일 전까지)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ㅇ 구비서류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 대표이사 4촌이내 혈족 확인서
- 기술자격증 관련 증명서

처리 결과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편입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편입 처분한 후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