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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제목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는?

답변

ㅇ 매년 6월 30일까지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산업체) 선정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병역지정업체 추천권자에게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중소기업부설연구소는 연 2회 신청(1월, 6월)
- 업종별 추천권자 및 접수기관 확인 : 당해년도 5월에 고시 ('병무청 홈페이지', '산업지원 병역일터'를 통해 확인 가능)

ㅇ 추천권자는 업체별 추천등급을 정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ㅇ 병무청장은 매년 11월경에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며,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는 12월말에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