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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제목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및 병역지정업체 관련 벌칙 조항이 있는지?

답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병역지정업체가 복무의무 · 복무관리 등 위반 시 벌칙조항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상변동통보 불이행(법 제84조제1항)
❍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변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복무이탈(법 제89조의2)
❍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 또는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취소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 위반 등(법 제92조)
❍ 고용주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중인 사람을 당해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고용주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 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고용주가 아닌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 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 처벌을 받은 경우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합니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법 제93조제3항)
❍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법 제94조)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자료제출 위반 등(법 제95조제1항)
❍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인처벌(법 제96조)
❍ 고용주가 제84조제2항·제92조 또는 제9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