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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제목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사유는?

답변

□ 편입취소 사유
❍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농․어업인 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2(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이 상실된 후 전직허용기간 6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기능요원이 수학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