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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제목 복무 중에 승인받고 업체를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지?

답변

산업기능요원은 한 업체에서 6개월 근무한 경우 등의 사유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직이 제한됩니다.

□ 전직제한 대상
❍ 승인전직대상자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다만, 전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외)
❍ 편입 및 복무관리부실 등으로 그 해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2년 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 받고도 인원채용하지 아니한 업체는 제외
❍ 당해 산업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 대기업, 중견기업으로의 전직(보충역은 중견기업 전직 가능)
❍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업체로의 전직
❍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이 농업회사 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 관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한 전직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