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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제목 산업기능요원 전직 사유는?

답변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가 폐업되는 등 부득이하게 해당분야에서 복무할 수 없게 되거나
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입당시 해당 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옮겨야 합니다.

□ 당연전직 대상
❍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승인전직 대상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날(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2회로 제한)
❍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생산설비의 폐쇄ㆍ이전ㆍ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기간의 만료로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수리 등으로 3개월 이내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통산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 담당하는 사람 포함)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 담당하는 사람이란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 상급자 등을 말함
※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중 폭력은 사법기관에 신고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검찰의 기소처분 시에도 전직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사망)가 발생한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 방사선.유해화학물 등 유해물질 취급 중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 폭행 등 유.무형력의 행사에 따른 피해로 해당업체에서 계속적 복무가 곤란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복무하여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산업기능요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기간 6개월 이상 발생
- 산업재해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