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목 | 병역지정업체에서 신상변동 통보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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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역지정업체장은 산업기능요원이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거나
병역지정업체가 휴업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상변동통보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의무자 관련 신상변동통보 사유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 퇴사 : 사직서, 복무기록표
▸ 해고 : 해고예고 통보서, 징계위원회 결정문, 복무기록표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 휴직 : 휴직원, 정직 : 징계위원회 결정문, 전입 : 재직증명서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경우
▸ 연속하여 7일 이상인 경우 진단서
❍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파견근무(출장)를 실시하게 된 경우
▸ 출장 또는 파견 명령서 등 관련서류
※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ㆍ정리로 갈음
❍ 동일법인내 병역지정업체간의 전직 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 무단결근 등 기타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무단결근 확인서
❍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학위과정 수학하는 경우(전문연구요원)
□ 업체 관련 신상변동통보 사유
❍ 관련법령에 의하여 연구소의 인정․지정이 취소된 경우(연구기관)
❍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 영업정지 관련 서류
❍ 병역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로서의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 분야 제조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대표자 변경 및 업종변경·소재지의 이전·범위변경(확장 또는 축소)·다른 업체와 합병한 경우
▸ 각종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합병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합병계약서, 고용승계서
❍ 공장 내에 다른 법인(또는 개인사업장)이 입주하였을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속한 법인의 기업규모가 변동된 경우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그 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의 신상변동 통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