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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제목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수학이 가능한지?

답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학으로 보지 않습니다.

< 수학금지의 예외>
ㅇ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주간학적자가 야간 수업을 하는 것은 불가)
ㅇ 복무만료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경우(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ㅇ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6개월 범위 내에서 수학 가능
▸ 수학의 신상변동통보 기간 : 수학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상변동통보 절차 : 의무자 → 업체의 장 → 관할 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