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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제목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국외로 연수나 출장을 갈 수 있는지?

답변

병역지정업체장의 국외여행 추천을 받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여행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해당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ㅇ 단,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얻은 경우 그 기간(통틀어 1년)은 모두를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