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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제목 병역지정업체가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답변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ㅇ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ㅇ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ㅇ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 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ㅇ 방위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ㅇ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ㅇ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ㅇ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법(제92조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ㅇ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ㅇ 병역지정업체장이 병역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