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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제목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 사유는?

답변

○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ㅇ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ㅇ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ㅇ 요원이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업체
ㅇ 「국세징수법」제114조,「관세법」제116조의2 및「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상습체납 업체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기간산업분야 산업체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ㅇ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ㅇ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ㅇ 요원이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업체
ㅇ 「국세징수법」제114조,「관세법」제116조의2 및「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상습체납 업체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ㅇ 공업,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ㅇ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ㅇ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