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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만료자 명단과 복무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무만료 대상자 통보 지연 시, 병역지정업체 평가에서 감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