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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추천권자에게 다음해 필요인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원배정을 받을 수 없음)ㅇ 병무청장은 추천 평가등급과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병역지정업체별 신청인원 범위 내에서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수업체 위주로 차등 배정합니다. *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우선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