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가.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의2(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및 제한)
- 나. 병역법 제41조(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다. 병역법 시행령 제78조 내지 제81조의2, 91조의2 내지 92조
- 라. 병무청 훈령(제1220호, '14.10.29.) 제23조 내지 제31조, 제48조 및 제50조
업무흐름도
-
병역의무자
병역지정업체장과 고용계약 체결
- 다음
-
병역지정업체장
해당분야 종사지시/편입신청서 검토
- 7일이내
제출 -
지방병무청장
편입, 적격여부 심사 편입
- 전문(5일)
산업(2일) -
병역의무자
편입결과 수령
처리절차
- 가.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 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및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편입대상
- 가. 전문연구요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 자연계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 병무청훈령(제1220호 '14.10.29.)「별표1」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기준
-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나. 산업기능요원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 현역병입영대상자 :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기술자격 불요
- 정보처리 직무분야 근무자는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근무경력 필요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후계농·어업인, 농업기계운전요원, 사후 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사람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영 제79조제1항제1호 관련)
| 구분 | 학력별 | 해당 기술자격 등급 |
|---|---|---|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 학사학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
|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포함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 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포함 |
|
- 해당 기술자격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서비스분야를 제외한 기술·기능분야의 등급 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 등급을 말한다.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
- 가. 편입대상
- 현역병입영대상자 :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증(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소지자로서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 과장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사람
- 나. 편입 업종(6개)
- 정보처리업(S/W개발), 게임S/W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영상게임기제작업, 정보통신기기제작업, 방위산업
- 다. 편입 범위
- 정보처리업(S/W개발), 게임S/W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은 정보처리 직무분야 해당자만이 편입 가능
- 영상게임기제작업, 정보통신기기제작업은 병무청장이 배정인원 중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정함
- 라. 전공 범위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 제4호에 따른 이수기간 및 제5호에 따른 근무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
- 마. 관련학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0조제2항의 '별표1의2'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 학과명칭, 교과과정 등을 고려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학과
구비서류
- 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서
- 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 다. 학위수여증명서(연구요원) 등 관할지방병무청장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편입제한
- 가. 병역지정업체의 장(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
- 다. 대학원 학력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제외)
- 라. 35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없는 사람
- 마. 기타 법령에 의한 편입 제한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편입취소
- 가. 취소사유
-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업체의 장의 4촌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근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또는 농·어업인 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군사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자격상실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후 전직 허용기간(6월)내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 수학규정을 위반한 경우
- 나. 취소절차
-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편입취소 처분
- 다. 의무부과
- 편입취소자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 라. 군복무 기간의 단축
- 편입취소자는 군사훈련소집기간과 군사훈련소집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단, 전공상 보충역은 제외
- 마. 편입취소 유보(留保)
-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편입취소의 유보(留保)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취소 유보원서 제출
- 편입취소유보는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 해고가 위법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부당해고 화해(和解)도 포함) 그 진행기간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기각·각하 또는 취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 미포함
-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확정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화해(和解)가 성립되어 복직된 경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신분은 유지되나 당해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미포함
-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편입취소의 유보(留保)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취소 유보원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