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 여부 자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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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구인ㆍ구직 시스템 병역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가검증은 병역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신청 전, 선정 신청 가능여부 자가 검증을 제공합니다.
선정요건 및 제외대상을 먼저 확인하시고 자가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자가 검증 결과를 제공합니다.
아래 자가 검증 버튼을 선택하시면 자가 검증 질문지가 제공되며 소요 시간은 약 3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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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가. 병역법 제36조
  • 나.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6조
  • 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조 내지 제15조

업무흐름도

  • 산업체/연구기관장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

  • 매년
    6월(1월)
  • 추천권자

    평가등급과 점수 부여

  • 매년
    7월(2월)
  • 병무청장

    실태조사후 병역지정업체 선정

  • 매년
    10월~11월
    (4월~5월)
  • 병역지정업체의 장

    선정결과 수령

  • ( )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로 연2회 신청·선정

주요 처리사항

  • 가.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 나.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다.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라.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10~11월)

선정 구비서류

선정 구비서류
선정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구비서류내용
  • 병역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 연구전담요원 근로소득원청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
  • 벤처기업확인서
    • (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만 해당)
  •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 사업자등록증 사본(정보처리분야)
  • 사업에 관한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사본
  •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방위산업분야)
  • * 평가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전체 구비서류는 추천(접수)기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ㆍ접수 공고에서 확인

연구기관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자연계
    구분 분야별 선정기준 추천권자
    (접수기관)
    박사과정 자연계대학원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 등 부설 연구소 기업부부설연구기관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은 2인)이상확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대기업은 제외)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국(공)립 등 연구기관 국·공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공공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공익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의료연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특정연구기관(과기원제외)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연구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학칙에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이 연구기관으로 인정한 자연계 대학부설 연구기관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역혁신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산업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산업체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산업체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분야별 업종 선정기준 추천권자(접수기관)
공업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신발,생활용품,통신기기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공장
  •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시설이 다른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의료의약 상동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제약협회,대한화장품협회)
농산물가공,동물약품 상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동물약품협회)
임산물가공 상동 산림청장
(산림청)
식품음료 상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산업협회)
수산물가공 상동 해양수산부장관
(시,도)
정보처리
  •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 S/W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 게임S/W개발, 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컨텐츠진흥원)
해운·수산 해운
  • 총톤수 합계 1천5백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총톤수 합계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관리 업체
해양수산부장관(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사업협회, 한국해운조합)
수산 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광업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수 10인이상인 업체
  •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연간 1만 2천톤이상의 석탄채굴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에너지
  • 발전 및 발전보수업을 경영하는 업체
  •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건설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
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선정제외

  • (연구기관/산업체)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요원이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업체
    •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산업체)
    • 공업,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승계

  •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합병 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 단, 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한 경우 제외

선정취소

  • 가. 취소사유
    •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 2)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 4)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5)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6)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에 미달 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7) 복무관리 위반업체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8)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9) 병역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 나. 취소절차
    •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선정취소대상 업체를 병무청장에게 보고
      • 위 취소대상 업체 중 5)과 6)의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대상업체 사전통보 후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
    • 병무청장이 선정취소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병역지정업체 통보

기업규모/업종 등 변경

  • 병역지정업체의 기업규모, 업종(분야) 등이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

공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기준 연혁

  • 가. 종전(병무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종전(병무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연도 '93~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선정기준
    (종업원 수)
    중소기업:5인 이상 중소기업:10인 이상 중소기업:10인 이상
    벤처기업:3인 이상
    중소기업:5인 이상
    벤처기업:3인 이상
    중소기업:5인 이상
    병역지정업체수 및 지원인력 규모 감안, 병무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인원배정 기준 종업원수 관계없이 모든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인원배정
    비고 '96년부터 대기업 선정 제외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종업원수 기준 완화 요구 ('97.4.22 정보통신부) '00년부터 추천권자 평가제 적용
  • 나. 현행(훈령 규정)
    현행(예규 규정)
    연도 '01년 '02년~'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선정기준
    (종업원 수)
    5인 이상 30인 이상 15인 이상 15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연구인력포함)
    인원배정 기준 종업원수 관계없이 모든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인원배정 15인 미만
    업체제외
    10인 미만
    업체제외
    10인 미만
    업체제외
    비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준 완화 ('05.12.1 규제개혁기획단 등) 경기활성화 한시적완화 ('09.4.29) 청년 벤처 기업활성화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