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 여부 자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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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구인ㆍ구직 시스템 병역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가검증은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신청 전, 선정 신청 가능여부 자가 검증을 제공합니다.
선정요건 및 제외대상을 먼저 확인하시고 자가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자가 검증 결과가 제공됩니다.
아래 자가 검증 버튼을 선택하시면 자가 검증 질문지가 제공되며 소요 시간은 약 3분입니다.

자가검증 바로가기

관련규정

  • 가. 병역법 제36조
  • 나.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6조
  • 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조~제15조

업무흐름도

  • 산업체/연구기관장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

  • 매년
    6월(1월)
  • 추천권자

    평가등급과 점수 부여

  • 매년
    7월(2월)
  • 병무청장

    실태조사후 병역지정업체 선정

  • 매년
    10월~11월경
    (4월~5월)
  • 병역지정업체의 장

    선정결과 수령

  • ( )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로 연2회 신청·선정

주요 처리사항

  • 가.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 나.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다.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라.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10~11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