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편입 가능 여부 자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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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구인ㆍ구직 시스템 병역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가 검증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사전 자가 검증을 제공합니다.
편입 제외대상을 먼저 확인하시고 자가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자가 검증 결과를 제공합니다.
아래 자가 검증 버튼을 선택하시면 자가 검증 질문지가 제공되며 소요 시간은 약 3분입니다.

자가검증 바로가기

관련규정

  •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의2(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및 제한)
  • 병역법 제41조(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병역법 시행령 제78조 내지 제81조의2, 91조의 2내지 92조
  • 병무청 훈령(제1181호, '14.3.26) 제23조 내지 제31조, 제48조 및 제50조

편입 업무 흐름도

  • 병역의무자

    병역지정업체장과 고용계약 체결

  • 다음
  • 병역지정업체장

    해당분야 종사지시/편입신청서 검토

  • 7일이내
    제출
  • 지방병무청장

    편입 적격여부 심사 편입

  • 전문(5일)
    산업(2일)
  • 병역의무자

    편입결과 수령

편입 제외대상

  • 가.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 나. 고의로 병역의무주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 다.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 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마.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람
  • 바.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 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람
  • 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자. 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대학원박사과정 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해외 의무장교 수급계획에 따라 부족한 군 전공의 과목을 수련한 사람
  • 차. 복무관리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을 제한받은 병역지정업체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 편입시킬수 없음
  • 카.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
  • 타. 연구요원의 대학원 전공분야와 다른 분야에 종사, 기능요원의 취득한 기술자격 등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 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