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구인ㆍ구직 시스템 병역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가검증은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신청 전, 선정 신청 가능여부 자가 검증을 제공합니다.
선정요건 및 제외대상을 먼저 확인하시고 자가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자가 검증 결과가 제공됩니다.
아래 자가 검증 버튼을 선택하시면 자가 검증 질문지가 제공되며 소요 시간은 약 3분입니다.
관련규정
- 가. 병역법 제36조
- 나.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6조
- 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조~제15조
업무흐름도
-
산업체/연구기관장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
- 매년6월(1월)
-
추천권자
평가등급과 점수 부여
- 매년7월(2월)
-
병무청장
실태조사후 병역지정업체 선정
- 매년10월~11월경(4월~5월)
-
병역지정업체의 장
선정결과 수령
- ( )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로 연2회 신청·선정
주요 처리사항
- 가.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 나.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다.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라.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10~11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