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 및 개선할 수 있도록 노무전문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층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기초노동법 10개 항목 준수여부 자율점검을 지원 예정입니다.
*** 경인지방병무청 관내 병역지정업체 중 희망업체는 내용 확인 후 '26.3.16.(월)까지 팩스(031.240.7523)로 붙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인 미만 사업장(중소.벤처 산업체/업종무관)으로 '25년도에 동 사업에 참여 또는 근로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선정 : 신청 사업장 중 업종.규모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고용노동부)
3) 신청 업체 우대사항(법 위반이 없거나 위반사항 개선 업체) + 병무청 :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시, 가점 5점(항목:병무행정 협조) + 고용노동부 : 당해 및 차년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붙임. 1. 참여 안내 공문 2.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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