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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청) 코로나 19 관련 산업지원인력 복무지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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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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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02 |
조회수 |
21221 |
첨부파일 |
코로나19관련 산업지원인력 복무지침 조정.hwpx
(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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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병무청입니다. 코로나 19 관련 산업지원인력 복무지침 조정으로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병가조치 시 (기존) 병가기간 30일 초과 시에도 복무기간 인정 (변경) 병가기간 30일 초과 시 복무기간 불인정
* 문의사항 (산업) 02-820-4493 (전문) 02-820-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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