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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청) 코로나 19 관련 산업지원인력 복무지침 조정
작성자 서울청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21319
첨부파일 일반파일 코로나19관련 산업지원인력 복무지침 조정.hwpx (65KB)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병무청입니다.
코로나 19 관련 산업지원인력 복무지침 조정으로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병가조치 시
(기존) 병가기간 30일 초과 시에도 복무기간 인정
(변경) 병가기간 30일 초과 시 복무기간 불인정

* 문의사항
(산업) 02-820-4493
(전문) 02-820-4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