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메인으로 이동 >커뮤니티 > 공지사항

게시판 글보기
제목 (경인청) 2022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가점 요소 해당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경인청
작성일 2022-09-29 조회수 59287
첨부파일 일반파일 2022년 병역지정업체 가점 요소 평가사항(안내문).hwpx (75KB)
안녕하세요, 경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입니다.

2022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관련하여 가점 요소에 대한 서류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관련 근거
가.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나. 병역법 시행규칙 제66조(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장(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2. 대상 업체 : 병역지정업체(산업체 및 연구소 / 제외 대상 : 복무인원 0명 또는 2022년 선정 업체(단, 승계업체는 평가 대상입니다.))
(자연계대학원 및 지방자치단체(농어업)는 비대상-가점 기준 상이)
(※ 대상 업체에는 다음주 중에 등기우편으로 안내 공문 및 붙임의 안내 서식 도착할 예정입니다.)

3. 가점 요소 평가대상 기간 : '21. 10. 1.~'22. 10. 14. (그 외 기간에 발생한 사항은 가점 인정 불가)
4. 제출 기한 : 2022년 10월 19일(수)까지 (※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가점 반영 불가)
5. 제출 서류 : 붙임의 평가사항 서식 및 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붙임 내용 참고)
- 해당사항 없는 업체께서는 제출하실 서류 없습니다.
6. 제출 방법 : 등기우편
7. 보내실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실태조사계 주무관 최규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