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25년 추가배정을 필요로 하는 기간산업체 * 붙임 파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업체만" 신청하세요.
※ 신청제외 업체 - '25년 인원배정 제한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업체, 부정적 언론보도 업체 - 민원야기 업체
○ 접수기간 : '25.2.14.(금)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배정담당) ○ 접수 서류 : 1. 신청서(붙임 3) 2.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지급명세서 등 해당서류 (붙임 2) 참고
○ 위 내용은 산업체에 우편 송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1. (공 문) 추가배정 신청 안내 1부. 2. 평가기준 안내문 1부. 3. 추가배정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