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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지정업체(산업체) 범위(근무장소) 확대 시범운영 관련 추가사업장 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병무청
작성일 2025-07-01 조회수 1890
첨부파일 일반파일 20250701 병역지정업체 근무장소 확대 운영 안내(게시용).hwpx (61KB)
pdf파일 20250701 병역지정업체 근무장소 확대 운영 안내(게시용).pdf (423KB)
병역지정업체의 산업지원인력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역지정업체 범위(근무장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25. 7. 1. ~ '26. 6. 30. 시범운영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추가사업장을 등록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5. 7. 11.(금)까지
△ 신청대상 : 관할 구역 내 병역지정업체(산업체 공업분야 전업종)
* 비대상 업종(분야) : 산업체 일부 업종(광업, 에너지, 건설, 해운/수산, 방위산업), 전문연구기관
△ 결과통보 : 기존 병역지정업체와 동일사업장인지 검토하여 8월중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