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의 산업지원인력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역지정업체 범위(근무장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25. 7. 1. ~ '26. 6. 30. 시범운영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추가사업장을 등록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5. 7. 11.(금)까지 △ 신청대상 : 관할 구역 내 병역지정업체(산업체 공업분야 전업종) * 비대상 업종(분야) : 산업체 일부 업종(광업, 에너지, 건설, 해운/수산, 방위산업), 전문연구기관 △ 결과통보 : 기존 병역지정업체와 동일사업장인지 검토하여 8월중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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