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입니다.
2022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관련하여 가점 요소에 대한 서류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관련 근거 가.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나. 병역법 시행규칙 제66조(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장(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2. 대상 업체 : 병역지정업체(산업체 및 연구소 / 제외 대상 : 복무인원 0명 또는 2022년 선정 업체(단, 승계업체는 평가 대상입니다.)) (자연계대학원 및 지방자치단체(농어업)는 비대상-가점 기준 상이) (※ 대상 업체에는 다음주 중에 등기우편으로 안내 공문 및 붙임의 안내 서식 도착할 예정입니다.)
3. 가점 요소 평가대상 기간 : '21. 10. 1.~'22. 10. 14. (그 외 기간에 발생한 사항은 가점 인정 불가) 4. 제출 기한 : 2022년 10월 19일(수)까지 (※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가점 반영 불가) 5. 제출 서류 : 붙임의 평가사항 서식 및 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붙임 내용 참고) - 해당사항 없는 업체께서는 제출하실 서류 없습니다. 6. 제출 방법 : 등기우편 7. 보내실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실태조사계 주무관 최규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