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근로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무에서 부담 O 신청대상 :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O 참여업체 우대사항 - 병역지정업체 평가시 우대(가점 5~7점) - 고용노동청 근로감독 면제(다은 연도까지) -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국비 1,300만원 이내 지원)
참여희망업체는 아래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복무담당자 교육 시 현장제출하거나, 팩스(032-454-2417)로 송부('23.2.24.까지) * 문의 : 032-454-2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