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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전남청)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변경에 따른 산업지원인력 재택근무 지침 변경 알림
작성자 광주.전남청
작성일 2022-05-13 조회수 11110
첨부파일 pdf파일 [별표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병역법 시행령).pdf (57KB)
hwp파일 [별표 3]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기준(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hwp (104KB)
1. 관련근거: 병무청 산업지원과-1637(2022. 5. 9.)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변경에 따른 재택근무 지침 변경 알림"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완화 결ㅈ어에 맞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재택근무와 관련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앞으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택근무 중지: 2022. 6. 1.부터
※ 다만, 현재 재택근무 중인 경우와 지침 변경에 따른 교육 및 계도를 위하여 2022. 5. 31.까지 재택근무 가능
나. 2022. 6. 1. 재택근무 중지 이후 재택근무를 하거나 시키는 경우 조치
1) 의무자: 병역법 시행령 별표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 붙임1)의 유형 1-가목을 적용 조치
2)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표3(복무관리 위반 업체에 대한 처리기준. 붙임2)의 유형 1-나목을 적용 조치

3. 본 지침에 따라 위 관련근거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지원인력 복무지침' 중 '재택근무' 관련 지침은 '22.5.31.까지 적용합니다.

붙임 1. 병역법 시행령 별표3 1부.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표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