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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제목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경우는?

답변

병역지정업체가 복무관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다음해부터 일정기간 동안 인원배정이 제한되며,
복무관리 위반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당해연도 잔여(편입하지 않은) 배정인원도 회수됩니다.

인원배정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병역지정업체 또는 업체장이 복무관리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당해연도 잔여 배정인원 회수 포함)
▸ 고발업체 : 3년간, 경고업체 : 2년간, 주의업체 : 1년간 배정제한
ㅇ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평가결과 불합격(60점미만) 업체 : 1년간 배정제한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한 업체 : 1년간 배정제한
ㅇ 2년 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채용실적이 없는 업체 : 1년간 배정제한
ㅇ 병역지정업체 중 파산이 확인된 업체(업체의 부설연구기관 포함) : 1년간 배정제한
ㅇ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2년간 배정제한
ㅇ 노동위원회 위원장이나 법원장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에게 위법․부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2년간 배정제한
ㅇ「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
3년간 배정제한
ㅇ「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산업체 : 2년간 배정제한
ㅇ 방위산업체로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방산물자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ㅇ 대기업(해운․수산업 및 방위산업분야 제외)
ㅇ 다음 각 내용에 따른 기산일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일까지의 근무기간을 100일을 초과하여 편입시킨 업체 : 1년
다만, 각 내용보다 병역판정검사일이 늦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한 날을 기산으로 하여 편입일까지로 한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당해연도 배정자(필요인원 신청자 중 배정인원 범위에 포함된 사람)는 1월 1일
(다만, 1월 1일 이후 취업한 사람은 취업한 날)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포함)은 취업한 날
- 병역법 제38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격.면허의 미취득, 정보처리 직무 분야 편입자격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
ㅇ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가 발생한 업체 : 1년
ㅇ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직사유 중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 2년
ㅇ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에게 최저임금법 위반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 3년
ㅇ「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업체 : 1년